2004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규제사업장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로 알아보는 1회용품 규제 사례 아래의
자료는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 한국음식업중앙회(02-2232-7912) 1. 매장 밖으로 나가는 떡볶이를 담는 종이컵은 사용 가능(2004.1.5 환경부 FAQ) 2. 정수기의 물을 담아 마시는 봉투컵은 비규제 대상(2004.1.18 환경부 FAQ) 3.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가능(2003.12.30 환경부 FAQ) 4. 숟가락. 젓가락 포장종이는 비규제 대상(2003.3.15 환경부 FAQ) 5.
합성수지로 코팅(비닐코팅)된 광고물에다 얇은 자석을 부착한 광고전단지는 규제대상 6. 수용성코팅, Uv코팅은 비규제 대상(2004.1.4 환경부 FAQ) 7.
규제대상 사업자가 비닐 코팅한 명함을 계산대 등에 비치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8. 이쑤시개의 외부 반출은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9. 비닐식탁보는 규제 대상이며 종이식탁보는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10. 생분해성 합성수지 포함 합성수지 재질 1회용 식탁보는 사용규제 대상 (2003.12.30 환경부 FAQ) 11. “상례. 회갑연. 상례에서” ‘상례’라 함은 장례식을 말함(2003.12.30 환경부 FAQ) 12. 고희, 팔순 등 생일잔치, 돌. 백일잔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규제 대상 (2004.1.31 환경부 FAQ) ※ 혼례. 회갑연. 상례만 비규제 대상 13. 식당 내 커피자판기용 1회용 종이컵은 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14. 호일. 랩은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15.
출장부페, 출장요리도 독립된 영업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16. 1회용 물수건은 비 규제 대상(가급적 자제)(2003.12.30 환경부 FAQ) 17.
음식물 배달시 물이나 국물을 담을 때 사용하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나 양면 코팅된 18.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 등에는 예외적으로 합성수지 용기나
19. 재질에 불문하고 식당 내 부착 메뉴판은 비 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20. 족발 집에서 배달시 족발 등을 담을 때 사용하는 1회용 용기는 사용 가능 (2003.12.30 환경부 FAQ) 21.
배달용 탕수육의 경우 도시락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하며
※
밥과 함께 또는 반찬용도로 따로 담은 탕수육의 경우 도시락 범주에 들 수 22. “도시락류”의 정의(2004.1.4 환경부 FAQ) - 식품공전 상밥과 반찬을 같이 담거나 따로 담는 일반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 위치 -
분식류(떡볶이,우동,라면,수제비,떡국,만두국 등)가 도시락류의 범주에 해당하지 -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보조용기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 23. 한 면만 코팅된 종이도시락 비 규제 대상(2004.1.9 환경부 FAQ) 24. “합성수지 재질외의 재질” 정의(2003.12.30 환경부 FAQ) - 종이, 펄프몰드 및 갈대 등 친환경적인 천연 재질 25.
보조용기(중식/춘장용기 등, 보쌈집/쌈장. 초장용기 등)는 주용기의 규제 여부에 ※ 주 용기가 규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되지 않으나 주 용기가 규제 된다면 함께 규제 26.
백화점 등 매장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 용기가 기타 매장의 경우는 1회용 합성수지 27. 죽 배달의 경우 죽은 수분이 많아 배달시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 (2003.12.30 환경부 FAQ) 28.
양념된 고기를 올려 구워먹는데 사용하는 은박지는 용기로서의 은박지가 아니기 29.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용기 등에 사용하는 랩은 1회용 비규제 대상 (2003.12.30 환경부 FAQ) 30.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도시락용기 정의(2003.12.30 환경부 FAQ) -
곡류를 익힌 밥 또는 이에 육류 ․ 어패류 ․ 채소류 등 동 ․ 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식용에 -
합성수지[플라스틱/ PE(LDPE,LDPE), PP, PVC, PS, ABS] : 식음료 용기 등 각종 31.
외부 반출시 사용되는 우드락 등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규제대상이나 은박도시락은 32. 식품접객업소 사용 1회용 봉투. 쇼핑백은 비규제 대상(2003.12.30,31 환경부 FAQ) 33. 핫도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은 비규제 대상(2004.4.24 환경부 FAQ) 34.
식품접객업소의 커피자판기가 인근 자판기와 같은 수준의 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
동전을
업소에서 제공하는 등 형식적인 판매는 무상제공으로 추정 35. 식사용 앞치마는 규제대상 1회용품이 아니기에 비규제 대상(2004.6.21 환경부 FAQ) 36. 1회용 비닐장갑과 물수건은 비규제 대상(2004.1.8 환경부 FAQ) 37. 1회용 커피스틱(머들러)은 비규제 대상(2004.3.27 환경부 FAQ) 38. 빨대나 빨대포장지는 1회용품이 아니기에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39. 우천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산 덮개용 비닐봉투는 무상제공 가능 비규제 대상 (2003.
12. 31 환경부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