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사례                    음식중앙회에서 퍼온글 입니다.

2004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규제사업장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2. 준수사항
(가)사용억제(금지)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허용된 경우]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것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나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되지 않은 광고물

2004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규제사업장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2. 준수사항
(가)사용억제(금지)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로 알아보는 1회용품 규제 사례


아래의 자료는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
one.me.go.kr)에서 작성일 2003. 12. 30자 이후 현재까지의 자료 중 업계 관련한 질의. 회신
내용을 추출. 정리하였으며 가급적 원문(표현)을 인용 회신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였음.


한국음식업중앙회(02-2232-7912)


1. 매장 밖으로 나가는 떡볶이를 담는 종이컵은 사용 가능(2004.1.5 환경부 FAQ)

2. 정수기의 물을 담아 마시는 봉투컵은 비규제 대상(2004.1.18 환경부 FAQ)

3.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가능(2003.12.30 환경부 FAQ)

4. 숟가락. 젓가락 포장종이는 비규제 대상(2003.3.15 환경부 FAQ)

5. 합성수지로 코팅(비닐코팅)된 광고물에다 얇은 자석을 부착한 광고전단지는 규제대상
    1회용 광고로 간주(2003.12.30 환경부 FAQ)

6. 수용성코팅, Uv코팅은 비규제 대상(2004.1.4 환경부 FAQ)

7. 규제대상 사업자가 비닐 코팅한 명함을 계산대 등에 비치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2004.1.4 환경부 FAQ)

8. 이쑤시개의 외부 반출은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9. 비닐식탁보는 규제 대상이며  종이식탁보는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10. 생분해성 합성수지 포함 합성수지 재질 1회용 식탁보는 사용규제 대상

     (2003.12.30 환경부 FAQ)

11. “상례. 회갑연. 상례에서” ‘상례’라 함은 장례식을 말함(2003.12.30 환경부 FAQ)

12. 고희, 팔순 등 생일잔치, 돌. 백일잔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규제 대상

     (2004.1.31 환경부 FAQ) ※ 혼례. 회갑연. 상례만 비규제 대상

13. 식당 내 커피자판기용 1회용 종이컵은 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14. 호일. 랩은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15. 출장부페, 출장요리도 독립된 영업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포함(2004.1.31 환경부 FAQ)

16. 1회용 물수건은 비 규제 대상(가급적 자제)(2003.12.30 환경부 FAQ)

17. 음식물 배달시 물이나 국물을 담을 때 사용하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나 양면 코팅된
     종이용기는 사용 가능(2003.12.30, 2004.1.3 환경부 FAQ)

18.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 등에는 예외적으로 합성수지 용기나     
     양면 코팅된 종이용기 사용 가능(2003.12.30, 2004.1.3 환경부 FAQ)

 

19. 재질에 불문하고 식당 내 부착 메뉴판은 비 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20. 족발 집에서 배달시 족발 등을 담을 때 사용하는 1회용 용기는 사용 가능

      (2003.12.30 환경부 FAQ)

21. 배달용 탕수육의 경우 도시락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하며     
      탕수육 소스에 합성수지용기 사용 가능(2003.12.30 환경부 FAQ)

     ※ 밥과 함께 또는 반찬용도로 따로 담은 탕수육의 경우 도시락 범주에 들 수
        있음에 유의

22. “도시락류”의 정의(2004.1.4 환경부 FAQ)

    - 식품공전 상밥과 반찬을 같이 담거나 따로 담는 일반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 위치

    - 분식류(떡볶이,우동,라면,수제비,떡국,만두국 등)가 도시락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

    -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보조용기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

23. 한 면만 코팅된 종이도시락 비 규제 대상(2004.1.9 환경부 FAQ)

24. “합성수지 재질외의 재질” 정의(2003.12.30 환경부 FAQ)

    - 종이, 펄프몰드 및 갈대 등 친환경적인 천연 재질

25. 보조용기(중식/춘장용기 등, 보쌈집/쌈장. 초장용기 등)는 주용기의 규제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 판단(2004.2.8 환경부 FAQ)

    ※ 주 용기가 규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되지 않으나 주 용기가 규제 된다면

       함께 규제

26. 백화점 등 매장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 용기가 기타 매장의 경우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가 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27. 죽 배달의 경우 죽은 수분이 많아 배달시 합성수지 용기사용 가능

     (2003.12.30 환경부 FAQ)

28. 양념된 고기를 올려 구워먹는데 사용하는 은박지는 용기로서의 은박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가능(2004.1.6 환경부 FAQ)

29.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용기 등에 사용하는 랩은 1회용 비규제 대상

     (2003.12.30 환경부 FAQ)

30.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도시락용기 정의(2003.12.30 환경부 FAQ)

    - 곡류를 익힌 밥 또는 이에 육류 ․ 어패류 ․ 채소류 등 동 ․ 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찬류를 함께 또는 따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햄버거류 등을 담을 때 사용하는 용기

    - 합성수지[플라스틱/  PE(LDPE,LDPE), PP, PVC, PS, ABS] : 식음료 용기 등 각종
       포장재, 농업용, 가정용품, 문구류 등에 사용

 

31. 외부 반출시 사용되는 우드락 등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규제대상이나 은박도시락은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32. 식품접객업소 사용 1회용 봉투. 쇼핑백은 비규제 대상(2003.12.30,31 환경부 FAQ)

33. 핫도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은 비규제 대상(2004.4.24 환경부 FAQ)

34. 식품접객업소의 커피자판기가 인근 자판기와 같은 수준의 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규제(2003.12.30 환경부 FAQ)

    - 동전을 업소에서 제공하는 등 형식적인 판매는 무상제공으로 추정
       (2004.1.19 환경부 FAQ)

35. 식사용 앞치마는 규제대상 1회용품이 아니기에 비규제 대상(2004.6.21 환경부 FAQ)

36. 1회용 비닐장갑과 물수건은 비규제 대상(2004.1.8 환경부 FAQ)

37. 1회용 커피스틱(머들러)은 비규제 대상(2004.3.27 환경부 FAQ)

38. 빨대나 빨대포장지는 1회용품이 아니기에 비규제 대상(2003.12.30 환경부 FAQ)

39. 우천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산 덮개용 비닐봉투는 무상제공 가능 비규제 대상   

     (2003. 12. 31 환경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