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지위승계

가. 양도·양수, 상속, 경매(시설물의 일체를 인수한 경우)등 → 1월이내 신고
나. 행정처분 승계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법 제25조)

1) 양도인이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수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실확인의 방법:민·형사법 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임대차계약, 양수·양도서의 공증 등에 의한 사실확인(신청서에 양도인의 인감만으로 날인하게 함은 법규정을 잘못하는 행정행위임)

2) 첨부서류:승계사유별
-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 명서
-상속의 경우: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의 경우: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승락서 등)

 

건강진단(법 제26조)
가. 대 상: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제외)을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채취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나. 제외자: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단서)

다. 종사금지 질병(시행규칙 제35조)
1) 제1종 소화기전염병: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2) 제3종 결핵(비전염성경우 제외)
3) 피부병 기타 또는 화농성질환:나병, 포도상구균, 화농증등 세균성피부질환
4) B형 간염(비활동성 간염제외)
5) AIDS(성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흥주점, 휴게음식점중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한함
위생교육(법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등)
가.신규영업자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27조 동규칙 제37조의2 제1항)
1) 대상: 일반음시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영업자 및 지위승계자
본인
2) 교육시간: 6시간
3) 교육실시기관 : 한국음식업중앙회부산광역시교육원

나.식품위생법 준수를위한 재교육(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2호)
1)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명령위반으로 행
정처분(과징금포함)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본인
2) 교육시간 : 4시간
3) 교육실시기관 : 한국음식업중앙회부산광역시교육원

다.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제1
항 제1호)
1) 교육대상: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
생 및 확산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그 종업원
2) 교육시기 및 시간 :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그시기 및 시간을 별도로 정함.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기관(보건복지부고시제 2000-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호

식품위생법 제27제조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1항에 의거 식품등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7호, 2000. 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1 보건복지부장관
식품등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지정

1. 위생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위생교육대상자

교육시기 및 시간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 및 시간을 별도로 명함

나 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기간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함

 

교육대상

교육기관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 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

 

교육대상

교육기관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과자점영업자 제외)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사단법인)
한국휴게실업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 중 제과점영업자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자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사단법인)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자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사단법인)
한국유흥주점업
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상기 업종의 영업자 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사단법인)
한국식품자동판매
기업 중앙회

신고의 취소등(법 제58조)
가.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

다. 영업소의 폐쇄(신고한 영업에 한함)
1)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5조(병육 등의 판매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제4항(기준과 규격 부적합한 제품),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제4항(기준과 규격이 부적합한 제품 영업상 사용), 제15조(불합격품 등의 판매등 금지) 제22조제1항 후단(변경신고), 제4항(신고받은사항변경신고), 제26조제3항(건강진단 미필자등), 제27조 제3항(위생교육 미필자등),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2) 제22조 제3항의 규정위반(영업신고조건 부여)
3) 제24조 제1항 제1호(시설기준 부적합), 제5호(금치산자)
4) 제30조(영업의제한)
5) 제55조 제1항(시정명령), 제56조 제1항(폐기처분), 제3항(변경명령), 제57조(시설 개수 명령)
6)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 영업신고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
7) 영업신고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

※ 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처분사유, 처분내용 기재)
② 청문의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처분
-청문서 → 청문일 7일전에 도달(처분대상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출석요구에 의해서 출석 청문시 → 공무원은 답변서 작성, 청문인은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으로 제출시 → 소명자료(청문)로 검토 조치
-출석·서면제출 하지 않을 때 →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③ 행정처분시 절차상 청문하지 아니하여도 하자가 없는 경우
-당해 처분의 상대방(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 기회제공이 불가능할 때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법 제61조)
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에 승계
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속행
⇒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외
폐쇄조치등(법 제62조)
가. 제22조 제1항·제5항 위반(무허가, 무신고영업)

나. 제58조 제1항·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계속해서 영업시

다. 조치내용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라. 봉인의 해제
1) 봉인을 한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2) 당해 영업을 하는 자(또는 대리인)가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 요청시(게시문의 경우에도 같다)

마. 조치절차
1) 당해 영업하는 자(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2) 조치는 영업을 할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과징금 처분(제65조)
가.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나. 부과기준
1)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 기준
2)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1년 총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함
3) 처분일이 속하는 달 전의 최근 3개월의 총매출액에 4를 곱하여 산출
⇒ 전월(당월)의 1일 평균 매출액×365 = 총매출액(신규·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