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여부
과태료
1차
2차
3차
O
X

1. 삭 제

2. 법 제4조(판매등 금지)위반

법제56조 및 법 제58조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월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3월과당해 음식물폐기
X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7일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월과당해 음식물폐기
X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 미생물 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X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 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3월과당해 음식물폐기
O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월과당해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 허가 취소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O
 

3. 법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등 타법령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 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제56조 및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폐쇄와 당해제품폐기
X
 

4.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법 제55조,법제56조 및법 제58조
 

사. 마비성패독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월과당해 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당해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및 원료폐기
X
 

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당해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및 원료폐기
X
 

차.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폐기
영업정지 2월과당해 음식물폐기
O
 
6. 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 사용 금지 위반) 법 제58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O
9. 법 제21조(시설기준)및 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위반 법 제55조, 법제57조 및법 제58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소를 이전한 때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 폐쇄 X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O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폐쇄 X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O
마.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무도장을 설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O
2)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무대 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 명시설을 설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O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 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O
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X
사.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 설이 없는 때 또는 냉장·냉동시 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O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 질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O
자. 삭 제
차. 기타 가목 내지 자목외의 허 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로서 O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O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O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O
11. 법 제26조(건강진단) 제3항 위반 법 제58조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X 30만원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 사 시킨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O 30만원
12. 법 제27조(위생교육) 제 5항 위반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O 20만원
13. 법 제30조(영업행위등제한) 위반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O
나. 영업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O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별표13 제5호 자목·어목 및 별도의 개별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가. 삭 제
나. 별표13 제5호타목(1) 위반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X  
다. 별표13 제5호다목·타목(5) 또 는 저목 위반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X  
라. 별표12 제5호타목(2)·더목 또는 처목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마. 별표13 제5호나목·카목·타목 (3)·(4) 또는 너목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바.별표13 제5호러목 위반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 용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사.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준수 사항 위반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5. 법 제31조(영업자준수사항)제2항 위반사항 법 제58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 입하게 하는 행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16. 법 제34조(조리사) 또는 법 제35 조(영양사)를 위반하여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때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7.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 를 종사시킨 때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19. 기타 제2호 내지 제17호를 제외 한 법 위반(별표13 제5호차 차· 어목을 제외한다)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시 정 명 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