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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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과징금 처분여부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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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O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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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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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판매등 금지)위반 |
법제56조 및 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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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1월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3월과당해 음식물폐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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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1월과당해 음식물폐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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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 미생물 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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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 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3월과당해 음식물폐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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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정지 2월과당해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월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 허가 취소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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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등 타법령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 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제56조 및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폐쇄와 당해제품폐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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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법제56조 및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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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비성패독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월과당해 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3월과당해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및
원료폐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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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3월과당해음식물폐기및 원료폐기 |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및
원료폐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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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
영업정지 15일과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1월과 당해음식물폐기 |
영업정지 2월과당해 음식물폐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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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 사용 금지 위반)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O | ||
| 9. 법 제21조(시설기준)및 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위반 | 법 제55조, 법제57조 및법 제58조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소를 이전한 때 |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 폐쇄 | X |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 O |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취소 또는영업소폐쇄 | X |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O | |||
| 마.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 |||||||
| 1)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무도장을 설치한 때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O | |||
| 2)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무대 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 명시설을 설치한 때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O | |||
|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 한 때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O | |||
| 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X | |||
| 사.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 설이 없는 때 또는 냉장·냉동시 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O | |||
|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 질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O | |||
| 자. 삭 제 | |||||||
| 차. 기타 가목 내지 자목외의 허 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로서 | O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O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O | |||
|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O | ||
| 11. 법 제26조(건강진단) 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X | 30만원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 사 시킨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O | 30만원 | ||
| 12. 법 제27조(위생교육) 제 5항 위반 |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O | 20만원 | |
| 13. 법 제30조(영업행위등제한) 위반 |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 ||||||
| 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O | |||
| 나. 영업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O | |||
|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별표13 제5호 자목·어목 및 별도의 개별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 ||||||
| 가. 삭 제 | |||||||
| 나. 별표13 제5호타목(1) 위반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X | ||||
| 다. 별표13 제5호다목·타목(5) 또 는 저목 위반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X | |||
| 라. 별표12 제5호타목(2)·더목 또는 처목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마. 별표13 제5호나목·카목·타목 (3)·(4) 또는 너목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바.별표13 제5호러목 위반 | |||||||
|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2)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 용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 ||||
| 사.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준수 사항 위반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15. 법 제31조(영업자준수사항)제2항 위반사항 | 법 제58조 | ||||||
|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 ||||||
|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 |||||
|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 입하게 하는 행위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
| 16. 법 제34조(조리사) 또는 법 제35 조(영양사)를 위반하여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때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17.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 를 종사시킨 때 |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1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또는 영업소폐쇄 | |||||
| 19. 기타 제2호 내지 제17호를 제외 한 법 위반(별표13 제5호차 차· 어목을 제외한다) | 법 제55조 및법 제58조 | 시 정 명 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